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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금 웅진회장 소환조사

사기성 기업어음 발행 및 배임 혐의

웅진그룹 경영진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31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회장을 상대로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을 알고도 CP를 발행하도록 임직원에게 지시했거나 전후 보고를 받았는지, 그룹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해 차익을 챙겼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웅진그룹 3개 계열사의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해 윤 회장 등 경영진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와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P 발행이 어려운 수준까지 회사의 신용등급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도 이를 숨기고 지난해 7월 1천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웅진은 주력 계열사인 코웨이 매각을 포기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로 한 상태였지만 코웨이 매각포기 사실을 숨긴 채 지난해 9월 또다시 198억원 규모의 CP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회장은 그룹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웅진씽크빅의 영업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이 회사 주가가 내려가기 전에 주식을 팔아 1억2천8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생절차 정보를 미리 접한 홍준기 당시 코웨이 대표는 주식을 미리 팔아 5억1천200만원의 손실을 피했고 본인의 누나와 아버지도 손해를 보기 전에 주식을 내다 팔아 '도덕적 해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 충무로에 있는 웅진그룹 본사와 계열사, 임직원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그룹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웅진그룹 경영진의 900억원대 배임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웅진그룹 계열사인 서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또 다른 계열사가 대출받은 돈에 대해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가 사실상 보증을 서게 하는 식으로 회사에 960억원이 넘는 손해를 끼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

검찰은 윤 회장과 함께 고발된 다른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검찰은 윤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소환 및 신병처리 여부를 곧 결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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