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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통신위원 5명, 형식만 바꿔 '전원 대통령' 임명"

방송위원회 "우리는 들러리 아니다" 회의 불참

정부가 방송장악 논란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5명 전원을 약간 형식만 바꿔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안을 마련해, 방송위원회가 이날 회의에 불참하는 등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28일 오후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방통위원 5명 전원 대통령 임명 조항을 수정,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 등 3명은 당초대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상임위원 2명은 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상정해 심의한 뒤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내년 1월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설립법안에서 방통위원이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위원을 선임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교차 임기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방통위원 임명과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상임위원 2명을 관련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임명키로 한 것은 사회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단체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규정할 사항”이라며 “시민단체, 학술단체, 소비자단체, 시청자단체, 여성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조항 때문에 대통령의 방송 장악 음모 시각이 있다면 이 법의 시행 시기를 다음 정부 출범시기인 2008년 3월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동안 논의가 돼왔던 국회 추천 비상임 위원을 두는 방안을 배제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파적으로 임명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정부안이 알려지자 방송위는 이날 오후 회의에 불참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다. 방송위는 “정부가 차관회의가 열리는 28일 당일까지도 정부 쪽에서 수정한 방통위 설치법안 내용을 방송위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차관회의 석상에서 정부의 최종적인 수정법안을 처음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서는 제대로 된 의견개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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