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친수구역 외국인투자 허용법 '부결'
새누리 "외자유치해야", 야당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특혜 주나"
국회는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의 찬반 토론을 거쳐 해당 법안의 표결에 들어갔지만,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됐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지난 2010년 4대강 사업지 주변의 개발을 허용하는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유치가 부진을 거듭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법안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지 주변 개발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업 특혜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반대 여론이 거셌고, 특히 환경단체들은 친수구역개발법 자체를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대표적인 개발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폐지를 주장해왔다.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아무리 투자유치 촉진도 좋지만 친수구역은 보전해야 할 우리의 국토이고 하천이기에 공익추구가 아니라 기업의 이윤추구만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외투기업을 수의계약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우리는 민주당과 야당이 4대강 강변 난개발과 환경재앙을 불러올 이번 외투법 개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반대에 나설것을 촉구한다"고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본회의에서도 찬반 양론이 격돌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강후 의원은 "이 법안을 4대강 사업의 연장이라 단정하고 국가이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들의 미래성장 가능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외투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디자인, 섬유산업 같은 지식집약적이고 고용집약적이며 고부가가치적인 다양한 사업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가결을 호소했다.
그러나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4대강 수변지역에 이처럼 거액의 외자를 유치해 무모한 사업을 벌이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4대강 비리와 담합, 부실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가 이뤄지는 이 시점에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외촉법 개정안 추진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국회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외촉법은 대표적인 4대강 악법인 친수구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악법 중의 악법으로 결코 통과돼선 안된다"며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민 앞에 약속,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가 구성중에 있는데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정부에게도, 국민에게도 해명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 역시 "4대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쏟아졌다. 그렇게 국고를 투입한 마당에 왜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줘야 하나"라고 반문하며 "그동안 투자이윤만 챙기고 외국으로 튀어버리는 먹튀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더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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