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17시간 조사 받고 귀가
"임직원들에게 선처 부탁 드린다"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17시간 동안 강도 높게 조사받고 26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아침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이 회장은 이날 새벽 2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회장은 청사를 나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임직원들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해 일정 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이르면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날 아침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한 이 회장은 이날 새벽 2시30분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회장은 청사를 나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또 '임직원들에게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책임질 부분을 얼마나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임직원들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뒤 곧장 검찰 청사를 떠났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해 일정 부분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이르면 27∼28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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