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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회장 510억 탈세 확인

회삿돈 600억원 횡령 혐의도 포착

검찰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510억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14일 <한겨레>에 따르면, 이 회장은 1999년부터 국외 금융기관에 보관중인 차명재산으로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시샨(Chishan)개발’ 등을 통해 국외 투자를 가장해 CJ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였다.

이 회장은 2004년 3월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156만여주(600억원 상당)를 시샨개발 명의로 차명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 주식을 2004년 4월~2009년 9월 국내에서 약 1천660억원에 팔아 1천여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 22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조세포탈)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4년 11월 국외 금융기관인 ‘EFG 프라이빗 뱅크’(EFG PRIVATE BANK SA)를 통해 차명으로 CJ프레시웨이(옛 CJ푸드시스템)의 전환사채(CB)를 사들인 뒤 2007년 2월 전환권을 행사해 CJ프레시웨이 주식 130만주(현재 가치 500억원 상당)를 200억원에 취득했고, 이를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2008~2012년 약 8억원의 배당소득을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2007년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톱리지’(Topridge)를 세우고 스위스 은행인 유비에스(UBS) 싱가포르 지점에 있는 이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국외 비자금 수십억원을 입금한 뒤 국내에 개설한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 회장은 이런 식으로 2008년 11월~2010년 7월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91억원어치 사들인 뒤 여러 차례에 걸쳐 141억원에 팔아 5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역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이 이렇게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탈루한 양도소득세 등이 모두 2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CJ제일제당의 경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2004~2005년 78억원을 빼돌려 법인세 19억원을 탈루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회장은 2003~2008년 임직원 명의로 관리하던 수천억원으로 CJ와 CJ제일제당 주식을 매매하며 약 1천200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으나 소득세 210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검찰은 이 회장이 1998~2005년 회삿돈 600여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도 포착해 수사중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일본에서 차명으로 구입한 의혹을 사고 있는 빌딩 2채와 관련해 CJ 일본법인이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해 회사에 약 350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파악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4 0
    그렇구나

    CJ를 무력으로 진압한대. 그게 검찰이었나보네.

  • 5 0
    냄새가

    CJ만 아주 골로 보내는구만 냄새가 이상하게 진동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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