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창원시, 롯데 대형할인점 허가하라"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경쟁력 높여야"
경남 창원시가 교통체증과 지역상권 위축을 이유로 롯데쇼핑㈜이 신청한 대형 할인점 건축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창원시는 광장 주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으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창원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 등 공익상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시민 전체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지 대형할인매장의 신축 제한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할인매장의 입점으로 일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상품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구매 이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창원시 중앙동 광장주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면적 5만5천900여㎡ 규모의 롯데마트를 짓기로 하고 2004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하자 취소청구 소송을 내 3여년만인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롯데쇼핑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 해 11월 다시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가 불허가 처분을 하자 같은 해 12월 또 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행정합의1부(재판장 박민수 부장판사)는 2일 롯데쇼핑이 창원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에서 "창원시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창원시는 광장 주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으나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창원시는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보호 등 공익상의 이유를 내세우지만 시민 전체와 장기적 관점에서 재래시장 현대화와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지 대형할인매장의 신축 제한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할인매장의 입점으로 일부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상품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통한 구매 이익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측면이 있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중대한 공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롯데쇼핑은 창원시 중앙동 광장주변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물면적 5만5천900여㎡ 규모의 롯데마트를 짓기로 하고 2004년에 건축심의를 신청했으나 반려당하자 취소청구 소송을 내 3여년만인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롯데쇼핑은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지난 해 11월 다시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창원시가 불허가 처분을 하자 같은 해 12월 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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