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정연주 KBS사장 "안 물러나겠다"

"이사회가 해임 결의하면 법적 대응하겠다"

정연주 KBS 사장이 6일 예상대로 정부 압력에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적 안위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 해임이라는 초법적인 조치로 치닫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은 무너지고, 언론의 자유, 그것이 근간이 되는 민주주의는 치명적인 훼손을 당하고, 역사는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는 듯 하다"며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검찰의 배임수사, 국세청의 외주제작사 세무조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격 신태섭 이사 자격박탈 등 권력기관들이 일사분란하게 압박을 가해왔다. 압박의 칼날은 나의 거취 문제로 모아져 있었다"며 "그리고 마침내 감사원은 예비감사 2개월 10일 만에 서둘러 감사보고서를 확정짓고 해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며 전날 감사원의 해고 요구 결정을 비난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자리 연연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온갖 근거없는 음해나 비난을 당하면서 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눈먼 권력이 일시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며 "KBS 구성원들의 자존심과 뜨거운 열정, 신념, 정의감을 나는 믿는다. 그들은 방송 독립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8일 KBS이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해임이 결의될 경우에 대해선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하지만 이사회가 사장 해임을 결의한다면 변호인단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KBS 최병찬 홍보팀장은 이와 관련, 기자회견 도중 감사원의 해임요구안에 대해 무효 확인소송과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7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임재훈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2 개 있습니다.

  • 9 12
    백의사

    잡아다 북한으로 추방해
    국보법 위반으로.

  • 10 8
    그ㅡ것참

    공영방송의 독립
    전두환정권이 6.29선언으로 국민들에게 항복한 후 20여년을 어렵사리 지켜온공영방소의 기본 틀은 꼭 지켜져야한다.
    기억하는가?
    9시 "땡전뉴스"를....
    기억하는가?
    광주민주화운동시에 광주사옥이 불탄 사실을...
    정권의 꼭두각시노릇한 인과응보를...
    이제 국민들의 성원을 받고 있는 멀고 험난했던 공영방송민주화에의 길을 ....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