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 요구'
'정연주 해임 수순밟기', 7일 이사회 해임결의 전망
감사원이 5일 예상대로 KBS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 '정연주 해임 수순밟기'가 본격화한 양상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정 사장의 개인 비리는 없으나 KBS 부실 경영,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소집된 감사위원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 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에 근거,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처럼 해임요구를 함에 따라 오는 7일 비상이사회를 소집한 유재천 KBS이사회장은 정 사장 해임을 의제로 상정하고, 이사회는 정 사장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해임결의를 받아들여 정 사장을 해임하며 새 사장을 물색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재민 문광부 차관은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냐는 논란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정 사장 해임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언론탄압이라고 맹비난하고 언론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정 사장의 개인 비리는 없으나 KBS 부실 경영,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부터 소집된 감사위원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 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법에 근거,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판단해 해임을 요구했다. 감사원법 32조 9항은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처럼 해임요구를 함에 따라 오는 7일 비상이사회를 소집한 유재천 KBS이사회장은 정 사장 해임을 의제로 상정하고, 이사회는 정 사장 해임을 결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해임결의를 받아들여 정 사장을 해임하며 새 사장을 물색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재민 문광부 차관은 대통령에게 KBS사장 해임권이 있냐는 논란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하지만 정 사장 해임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은 언론탄압이라고 맹비난하고 언론시민단체들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거센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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