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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발표한 정연주 사장 부실경영 사례]

"법인세 졸속처리, 방만 경영, 인사권 남용"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KBS 정연주 사장 해임요구를 포함한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방만경영, 인사전횡, 사업 위법.부당 추진 등의 사유를 들어 "정 사장은 비위가 현저해 직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자체 적발한 정 사장의 비위행위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기관장 해임요구 사례와 관련, "2000년 2건, 2004년 1건 등 모두 3건이 있었다"면서 "최근 공공기관 감사과정에서 비리행위가 적발돼 스스로 자진사퇴한 사례도 3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KBS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 사건과 관련, "정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을 졸속 처리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이 수사중인 정 사장 배임혐의 고발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졸속처리" 감사원은 KBS가 1999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4년 8월 행정법원에서 승소했으나 2005년 8월 법인세 환급을 포기해 514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이 법인세 환급소송의 조기종결 방침 등을 이사회에 형식적으로 사후보고했을 뿐 방송법과 KBS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받지 않은 채 법인세 환급소송을 졸속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정 사장이 당시 KBS 내에서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던 만큼 소송 조기종결과 법인세 일부환급을 통해 2005 회계연도 적자발생을 회피하려 했다"며 "정 사장이 2005년 7월 노조위원장과 적자가 발생하면 경영진이 책임을 진다는 합의서를 작성했고, 이는 정 사장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방만 경영" 감사원은 정 사장이 2007년 4월과 8월의 광고수입이 2006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흑자경영이 수신료 인상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사회의 수입증대 대책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 사장이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임금동결 등의 노력 대신 인건비성 경비를 편법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집행했고, 2004-2006년 인건비를 정부투자기관 기준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해 306억원을 인건비를 추가부담하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인사권 남용" 감사원은 정 사장이 주도해 2005년과 2006년 각각 `KBS 경영혁신 실천계획'과 `지역방송국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마련했으나 인력감축, 인건비 비중 축소 등 주요 경영혁신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정 사장의 인사권 남용 사례로 취임 이후 ▲부장 보직자 20명의 국장 특별승격 ▲근무평가 서열 하위자의 팀장 임명 ▲분위기 쇄신 등 불분명한 사유에 따른 팀장 111명 보직 해임 등을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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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9 16
    111

    감사원
    정권의 개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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