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서울중앙지법이 영장 청구하면 응할 것"
공수처 2차 체포 시도 앞두고 거부 명분쌓기? "尹 도피설은 거짓선동"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며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더는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공무원이 희생되는 건 막아야 하니까 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에는 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명한 건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에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서울중앙지법 발부 영장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물음엔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생각해달라"고 부연설명했다.
이같은 윤 대통령측 입장 표명은 서울서부지법이 전날 재발부한 체포영장에 근거해 공수처와 경찰이 2차 체포를 시도하려는 데 대해 계속 불응하기 위한 명분쌓기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윤 변호사는 민주당의 '윤 대통령 도피' 의혹 제기에 대해선 "거짓 선전선동"이라며 "어제 저녁에도 관저에서 대통령을 만나 뵙고 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어젯밤부터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악의적이고 황당한 괴담을 퍼뜨리는 일이 생겼다"며 "정말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일을 국회의원들이 해서 안타깝고 통탄스럽다"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