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미국 쇠고기 전면수입
30개월미만 소뼈 부위도 수입, 한국 삼계탕 수출 요구 묵살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 고기부문은 연령 제한없이 전면 수입하고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는 1단계로 30개월 미만부터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부터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돼 국내에 유통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수입을 허용하는 부위와 관련해서는 OIE의 기준에 따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된다.
현재 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은 SRM의 경우 30개월 이상이면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머리뼈, 척수, 눈, 척주 등 7가지 SRM을 모두 제거해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빼면 된다.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당초 한국 대표단은 지난 14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삼계탕의 대미 수출과 한우고기의 미국 수출 길을 열기 위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 등도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해, 이를 관철하는 데 실패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 합의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수입을 허용하는 부위와 관련해서는 OIE의 기준에 따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 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를 제외한 모든 부위가 포함된다.
현재 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은 SRM의 경우 30개월 이상이면 편도,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뇌, 머리뼈, 척수, 눈, 척주 등 7가지 SRM을 모두 제거해야 하지만 30개월 미만은 편도와 회장원위부만 빼면 된다.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승인된 36개 작업장 중 등뼈가 발견됨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4개 작업장을 제외한 32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동시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당초 한국 대표단은 지난 14년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삼계탕의 대미 수출과 한우고기의 미국 수출 길을 열기 위해 우리나라를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인정해 줄 것 등도 요청했으나 미국측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구두 약속만 해, 이를 관철하는 데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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