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행정관 '총선후보 비난글' 게재, 靑 서둘러 인사조치
이종구 한나라 후보 보좌관 출신, 서상목 비난글 게재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서울 강남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서상목 전 의원측은 5일 자료를 내고 "지난 3일 밤 10시께 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서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비하하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A4 5장 분량의 글이 올라왔으며, IP 확인 결과 이 글의 출처가 청와대 비서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측은 이와 관련,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강남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기고, 청와대 직원이 청와대 사무실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장문의 글을 쓴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최모 행정관(4급)이 문제의 글을 작성해 서 전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최 행정관은 서 전 의원의 경쟁후보인 이종구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최 행정관을 즉각 인사조치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본인이 사적인 동기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시인했다"며 "청와대로서는 민감한 시기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즉각 단호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상목 전 의원측은 5일 자료를 내고 "지난 3일 밤 10시께 서 후보의 공식 홈페이지에 서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을 비하하고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이종구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A4 5장 분량의 글이 올라왔으며, IP 확인 결과 이 글의 출처가 청와대 비서실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서 전 의원측은 이와 관련,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와 강남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서 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어기고, 청와대 직원이 청와대 사무실에서 특정 정당,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장문의 글을 쓴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확인 작업을 벌인 결과 청와대 비서실에 근무하는 최모 행정관(4급)이 문제의 글을 작성해 서 전 의원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최 행정관은 서 전 의원의 경쟁후보인 이종구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최 행정관을 즉각 인사조치키로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내부 조사 결과 본인이 사적인 동기에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을 시인했다"며 "청와대로서는 민감한 시기에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고 즉각 단호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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