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비극 악용하는 나쁜 정치"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비난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불거지는 교권 추락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선생님들이 민원 응대하느라 가르치는 일에 전념 못하면 양질의 교육이 가능하겠냐"며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관계로 규정하며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치기한다"며 "부모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녀의 인권을 탄압하지 않듯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을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영 대결 구도로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몰상식한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악성민원, 소송으로부터 교사들을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들의 교육 연구 시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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