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구속영장 청구, 검찰 조사서 '모르쇠' 일관
영장실질심사 포기해 곧 구속영장 발부될듯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0시 40분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보강 조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포기하겠다고 해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 4천500억원 상당의 배임 및 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 공여 ▲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그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매제인 김모 전 총괄재경본부장에게 떠넘긴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본부장은 현재 태국에서 체포돼 귀국을 희망했으나 조폭 등의 협박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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