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평가' '증원 규제' 포기. 교육개혁 시동
尹대통령의 교육개혁 본격 시동
정부가 대학 평가 권한을 내려놓고 학과 신설·통폐합·정원 증원에 적용되던 규제도 대폭 완화하며 대학 규제개혁 첫걸음에 나섰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대학 평가를 직접 하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맡긴다.
26년 묵은 대학 운영과 관련한 4대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첨단기술 분야 학과는 교수나 강사만 확보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를 손보기로 한 것은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낡은 규제 탓에 대학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 분야로 언급하며 교육 개혁에 힘을 실어 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을)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교육 개혁, 특히 고등교육 분야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교육부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 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현 정부 들어 교육부가 공개한 첫 번째 대학 규제 개혁안이다.
교육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예고한 대로 교육부는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대학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에 개편 대상이 된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는 대학 입장에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와 같았다.
2018년 시작돼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시행한 이 제도는 318개 대학 중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가려내고 기준에 미달한 대학은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이 재정지원과 직접 연계돼 지원에서 탈락할 경우 재정난을 겪고 부실 학교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일부 대학은 평가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기도 했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비용을 따로 들여야 하는 기형적인 관행이 이어져 온 셈이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국 일반대학 48곳, 전문대학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일반대학의 83.7%, 전문대학의 79.8%가 '아니오'라고 답하기도 했다.
개편안대로 되면 대학들의 평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학진흥재단의 평가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부담 없이 대학들이 매년 작성하는 예·결산 자료를 기초로 한다.
대교협, 전문대교협의 평가 역시 기존에 대학들이 받아왔던 것으로, 주기는 교육부 진단보다 더 긴 5년이다.
교육부는 1996년 제정된 대학 운영 4대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학과·정원의 증설과 증원을 자율화하고 통폐합을 지원해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분야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확대 추세에 맞춰 교육부는 교사(건물)·교지(토지)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강좌 개설, 현장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 상한을 전문대학원 수준인 ⅓로 확대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당초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투자하는지 여부만 살펴보기로 했다.
당장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방대학은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으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지방대학 살리기로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규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대학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 외부에서 규제 개혁을 건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고 고등교육법 내용 중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과 충돌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에도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대학 규제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대학 규제 개선과 관련한 건의도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대학 평가를 직접 하는 대신 사학진흥재단이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에 맡긴다.
26년 묵은 대학 운영과 관련한 4대 요건도 대폭 완화하고, 첨단기술 분야 학과는 교수나 강사만 확보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대학규제개혁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교육부가 대학 규제를 손보기로 한 것은 4차 산업 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낡은 규제 탓에 대학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 연금과 함께 교육을 3대 개혁 분야로 언급하며 교육 개혁에 힘을 실어 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고등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가 (민간을) 잘 지원하고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 역시 교육 개혁, 특히 고등교육 분야 개혁에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교육부가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대학 정책 관련 부서인 '고등교육정책실'을 폐지하고 '대학규제개혁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에 발표된 안은 현 정부 들어 교육부가 공개한 첫 번째 대학 규제 개혁안이다.
교육부가 조직 개편을 통해 예고한 대로 교육부는 규제 권한을 내려놓고 대학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번에 개편 대상이 된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는 대학 입장에서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와 같았다.
2018년 시작돼 교육부가 3년 주기로 시행한 이 제도는 318개 대학 중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을 가려내고 기준에 미달한 대학은 일반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대학들은 기본역량진단이 재정지원과 직접 연계돼 지원에서 탈락할 경우 재정난을 겪고 부실 학교라는 오명을 쓸 수 있어 부담이 크다고 호소해왔다.
일부 대학은 평가에 필요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기도 했다.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비용을 따로 들여야 하는 기형적인 관행이 이어져 온 셈이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전국 일반대학 48곳, 전문대학 99곳 등 147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유지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일반대학의 83.7%, 전문대학의 79.8%가 '아니오'라고 답하기도 했다.
개편안대로 되면 대학들의 평가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학진흥재단의 평가는 별도의 서류 제출 부담 없이 대학들이 매년 작성하는 예·결산 자료를 기초로 한다.
대교협, 전문대교협의 평가 역시 기존에 대학들이 받아왔던 것으로, 주기는 교육부 진단보다 더 긴 5년이다.
교육부는 1996년 제정된 대학 운영 4대 요건도 전면 개편한다.
학과·정원의 증설과 증원을 자율화하고 통폐합을 지원해 대학이 특성화하려는 분야를 스스로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수업 확대 추세에 맞춰 교육부는 교사(건물)·교지(토지) 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다양한 강좌 개설, 현장 전문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비율 상한을 전문대학원 수준인 ⅓로 확대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은 당초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대학에 투자하는지 여부만 살펴보기로 했다.
당장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만 충족해도 첨단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지방대학은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으로 새로운 학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기술 분야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소멸 위기를 지방대학 살리기로 극복하겠다는 의미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을 시작으로 지자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규제 개선안을 조만간 발표하는 등 대학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 외부에서 규제 개혁을 건의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고 고등교육법 내용 중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과 충돌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연구에도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대학 규제 개혁의 신호탄"이라며 "대학 규제 개선과 관련한 건의도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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