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해호, 이명박측에서 100만원 받은 메모 확보"
"아직 이명박 후보측 인사 소환조사 계획 없어"
검찰은 3일 박근혜-최태민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김해호(57)씨가 이명박 후보측 인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이날 김해호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에서 김씨가 이 후보 측 인사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인 2~3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기록한 메모를 찾아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나 주변인의 금융계좌로 돈이 흘러간 흔적이 없는 데다 김씨와 이 후보 측 인사는 물론 지인들까지도 금전 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일부 정황은 있으나 수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현재로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이 후보 측 인사도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이날 김해호씨 자택 등에서 확보한 압수수색 자료에서 김씨가 이 후보 측 인사로부터 1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인 2~3명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기록한 메모를 찾아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나 주변인의 금융계좌로 돈이 흘러간 흔적이 없는 데다 김씨와 이 후보 측 인사는 물론 지인들까지도 금전 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종대 2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일부 정황은 있으나 수수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어서 현재로서는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우며 이 후보 측 인사도 소환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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