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이후로 연기
민주당의 '재판 정지법' 강행으로 대선후 판결 불투명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은 이처럼 재판기일을 대선이후로 늦췄으나, 과연 대선후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당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중이던 재판을 정지시키는 세칭 '재판 정지법'을 대선 전에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를 열어 이 후보 당선시 형사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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