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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27만원 소득자, 25년 납입해야 국민연금 57만원 수령"

윤소하 "저소득 가입자 지원 강화해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아지는 2028년, 월 평균소득이 227만원인 가입자는 25년간 연금을 납입해야 겨우 월 57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소득/가입 기간별 국민연금 월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1988년 도입 당시는 가입기간 40년 기준 70%였던 것이 기금소진 논란 등으로 1998년 60%로 낮췄고, 2007년 다시 매년 0.5%씩 낮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하게 돼 있다. 2018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5%이다.

만약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면 25년 가입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7만원에서 64만원으로 7만원 증가한다.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25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연금액은 57만원에서 71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난다.
소득대체율 40%: 소득/가입기간별 국민연금 월수령액 (만원)

이처럼 국민연금 대체율을 45%, 50%로 인상하면, 25년 가입 평균소득자 기준으로 연금액이 각각 월 7만원, 14만원 증가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가입기간도 짧다는 점을 감안해 소득/가입기간을 조합하면 대체율 인상에 따른 인상액 격차가 나타난다.

윤 의원은 "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보정해 주는 지원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현행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준 확대(현행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소득기준만 적용),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 지원(현행 농어민 지원 사업 준용), 청년 가입자 지원 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연금개혁 논의에서 국민연금 대체율 인상을 통해 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며 "하지만 노동시장의 격차구조로 인하여 소득과 가입기간에 따라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소득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인상액이 많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21 1
    공무원,군인연금 혈세 퍼주기...

    당장 전면 중지하고
    전국민연금 즉각 통일하라
    차라리
    국민연금 없애자

  • 23 1
    공무원연그 혈세지원 당장 중지해야

    말도않되는 공무원 혈세지원
    대체 뭐하는짓이냐
    미친짓거리다

  • 16 2
    국민연금폐지를위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몽둥이들고 일어나야한다
    아주 개 족같은게 뭔고하니 ~
    부부가 다같이 연금을냇는데 어느한쪽 배우자가죽으면
    남은배우자가 두사람몫을 수령해야하는데 그렇게안하고
    어느한쪽 많이낸쪽금액만주고 나머지는 국가가횡령하는사기행각
    일인가구들 많은데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죽으면 유족연금을
    받을사람없는데 그돈 국가가횡령하는제도 필요없다
    폐지나자율납부로해라

  • 2 3
    경남도민

    국민연금을 없애는 게 저소득층을 위한 길이니라.

  • 1 1
    윤소하

    저소득 강화해 주자? 저소득층 파는 말도 하지 말길!!! 도적떼 바다물에 조약돌 던지기식 공기업 복지제도 필요없다. 그리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저소득층에 집있다 차있다 전세금있다 형제있다 부모있다 하면서 끝없이 부가시키는 부가금과 국세 지방세로도 예전처럼 빈민층만 국가가 알아서 보살펴, 작은정부 그게 현대사회에 맞는 거야 한국처럼 작은나라는 지자체도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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