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790원 돼야" vs 재계 "동결"
노동계 43.3% 인상 요구해 난항 예고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790원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7천530원을 각각 제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7천530원이다. 노동계는 43.3%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한 것이다.
양측의 격차는 3천260원에 달한다. 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한 입장차가 크다는 얘기다.
노·사 양측은 각각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의 중재 아래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노동계 요구안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기존 목표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줄어드는 노동자 기대소득의 보전분을 반영한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천110원이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3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580원 많은 8천110원을 제시해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요구를 예고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기준점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점으로 잡을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는 데 필요한 인상률은 약 33%이다. 이 인상률을 8천110원에 적용하면 1만790원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게 한국노총의 설명이다.
올해 최저임금(월 157만원)은 작년보다 16.4% 인상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노동자 가구 생계비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2∼3명)를 고려한 가구 생계비는 평균값 기준으로 월 296만3천77∼343만8천495원"이라며 "2인 이상 소득원이 있어도 해당 가구의 총 임금소득은 생계비 수준에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은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영계는 소상공업자와 영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음식·숙박업과 같이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가 많이 몰린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경영계는 가장 열악한 업종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용자위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가장 어려운 산업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최저임금의) 사업별 구분 적용 부분이 명시돼 있다"며 "법에 제도가 돼 있는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통계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에 있는 것조차 위원회에서 논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구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최저임금과는 연관이 별로 없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소상공인 어려움 등이 있다면 함께 정책적 요구를 해 같이 (해법을)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원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전체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7명, 공익위원 9명 등 21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도 모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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