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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 "이명박, 96년 총선때 쓴돈 60억. 구속감"

"내 손에서 나간 선거자금만 10억원" 주장

이명박 전 시장의 전 비서인 김유찬 씨는 "96년 총선은 돈으로 바른 선거였다"며 "만약 위증이 없었다면 이명박 전 시장은 96년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구속감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20일 여의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당시 선거자금 법정한도액이 9천5백만원이었는데 내 손에서 나간 자금만 10억원이었다"며 "아마도 조직에선 60억원 정도가 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1일 예정된 기자회견의 내용과 관련, "사실확인서와 입수한 변호사의 질의서를 공개할 것"이라며 "사실확인서 한 장은 파괴력 있는 문서가 될 것이다. 이는 이 전시장측에서 봉사하던 두 분이 위증교사의 목적으로 돈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증교사와 관련,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 수고비 등은 네가 (이명박 전 시장을) 존경해서 (자비로) 한 걸로 해 달라'는 식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덮은 것"이라며 "또 국민회의 측에서 3억원을 주겠다고 해 거짓 기자회견을 했다는 부분도 그렇게 해 달라고 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기자회견 때 사과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96년 이 전시장 상대방 후보였던 이종찬씨가 3억원을 준다는 이유로 폭로회견을 했었다고 주장했었다. 이씨는 그러나 본지 확인결과 현재 미국 하와이에 가 있으며 이달말 귀국할 예정이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위증과 교사에 의한 사법부의 판단이었는데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또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넘어 국민적 판단과 심판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곧 출간할 <이명박 리포트>와 관련, "이런 검증논의가 없이 본선레이스가 시작된 후 여권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나라 전체가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부분도 가능성이 있지만 대상이 대통령 후보라면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다. 이명박 캠프에서 나를 고소할 가능성도 있지만 알 권리 차원에서 소명을 갖고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류 소설같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검증 가능한 얘기만 쓴다"면서도 구체적인 얘기는 "변호사의 검토 이후 책이 나올 텐데 그 때 얘기하자"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그는 '박근혜 배후론'에 대해선 "정인봉 변호사도 10년 만에 딱 한 차례 만났고, 박근혜 전 대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며 "일각에선 김무성 의원을 만났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국민승리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한 자료에 대해 그는 "책 챕터별로 하나 정도씩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며 "후보검증에 필요한 객관, 타당한 자료를 당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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