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상대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고 후보자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발언했고, 고 후보의 해명을 듣고도 추가적인 확인 노력 없이 의혹 제기를 이어간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조 교육감이 고 후보에 대한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었으며 유권자가 고 후보자를 미 영주권자라고 믿게 된다면 낙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에서는 후보 검증이 중요하며 의혹 제기가 쉽게 공소 대상이 돼선 안 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하는 의혹 제기는 무제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재판은 이달 20∼23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 7명 전원이 유죄로 평결했으며 양형으로 6명이 벌금 500만원, 1명이 벌금 300만원을 제시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육감 측이 고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고의로 공표해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 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조 교육감 측은 당시 의혹 제기는 후보자 검증의 일환이었으며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맞섰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선거 기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당선 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가 트위터로 고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을 보고 이런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선거법상 남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또 30억원이 넘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반납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실망스럽게 나왔다"며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덕이 낙선한 것은 미국에 있는 자녀가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글 때문이지 조희연교육감의 의혹제기도 아님 그리고 의혹제기 수준이 벌금 500만원 수준의 허위사실 공표이면 현재 선거직들은 대부분 다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야 한다 형평성이 없는 표적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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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하나가 천만명서울시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네. 조희연교육감이 주장한 것과 고승덕이 낙선한 것이 그리 필요적 인과관계가 있었나? 국회의원이고 대통령선거고 상대방에 대한 의혹 제기하면 낙선시켜야지 형평성이 극히 낮은 이런 판결을 보니 역시 우리나라는 상위 1%가 지배하는 국가라는 게 들어났다, 머슴처럼 시키는 것 잘하는 판사 그런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