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법원의 조희연 당선무효형 판결에 유감"
"항소심에서는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 이뤄지길"
1심 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선관위가 쌍방에게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유감을 나타낸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추진 중이었던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정책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민들이 환영했던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유아공교육 강화 등 서울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유감을 나타낸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공정하고 현명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인해서 추진 중이었던 공교육 혁신 등 진보 교육정책이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울시민들이 환영했던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옹호관 제도, 유아공교육 강화 등 서울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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