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김영란법, 여야 합의 안되면 정무위 원안대로 통과"
"반드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23일 저녁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하여 법사위원과 정무위원 간 연석회의를 갖고 최종적으로 김영란법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3월 3일 여야합의정신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김영란법을 처리한다"면서 "새정치연합은 오랫동안 논의해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국민께 약속한대로 반드시 2월 임시회 내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다"며 2월 임시국회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이 이처럼 당론을 확정함에 따라 이제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간 양상이어서, 아직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당혹케 할 전망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