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영란법, 반드시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이 불우이웃이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24일 난항을 겪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정무위 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권이 약속한 김영란법이다. 국민적 합의도 이미 도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삼았던 원안이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과도한 청탁 문화와 만연한 비리를 일소하고, 선진국형 투명 사회로 발돋움하자는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 적용 대상 인구의 과다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 자유 침해와 위헌 시비도 있지만, 어제 비판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던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위헌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게다가 언론 당사자들조차도 김영란법이 언론 때문에 표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면서 "돈이 흐르는 곳에 마음도 따라간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이 불우이웃이 아닌 바에야,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이 오고 갈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치권이 약속한 김영란법이다. 국민적 합의도 이미 도출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초 공직자를 대상으로 삼았던 원안이 정무위 심의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어, 가족까지 포함하면 법 적용 인구가 1천만 명이 넘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과도한 청탁 문화와 만연한 비리를 일소하고, 선진국형 투명 사회로 발돋움하자는 법안 취지를 감안하면 적용 대상 인구의 과다는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언론 자유 침해와 위헌 시비도 있지만, 어제 비판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던 법사위 공청회에서도 위헌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다. 게다가 언론 당사자들조차도 김영란법이 언론 때문에 표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면서 "돈이 흐르는 곳에 마음도 따라간다. 사립학교 교원이나 언론인들이 불우이웃이 아닌 바에야,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이 오고 갈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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