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2013.2.14. '변론없이 하는 판결신청'을 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3.2.14. 대법원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변론없이 하는 판결신청'을 했습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지난 2013.1.9. 송달받고도 30일이 경과되어도 소장에 대
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정했기 때문에
원고가 재판부에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것입
니다.
< 민사소송법 제257조 등에 의한 >
변론없이 하는 판결신청
사건번호 : 2013 수 18
원고1 한영수 (인)
주소 : 서울시
연락처 : 010-6271-2302 (우) 000-000
원고2 김필원 (인)
주소 : 수원시
연락처 : 010-3471-7786 (우) 000-000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 일체를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소장의 [별첨] 참조)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귀원 재판부(특별1부)에 아래 신청이유에 의거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거 즉시 ‘변론없이 하는 판결’을 해줄 것을 신청합니다.
- 신청취지 -
1.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한다.
2.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피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음이 인정되고, 동시에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신청이유 -
1. 피고는 2013.1.9.자 원고의 부본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의거 답변서 제출시한인 2013.2.8.(30일)이 경과하도록 그 변론(방어)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피고의 이 같은 소장에 대한 답변서 미제출의 소송수행자세는 곧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제257조(변론없이 하는 판결),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등에 의거 아래 원고의 청구취지(주장)를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257조 등 >
3. 따라서 원고는 귀원 재판부에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의거 소장에 밝히고 있는 청구취지를 인용하여 즉시‘변론없이 하는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신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14.
원고1 한영수(선정당사자) (인)
원고2 김필원(선정당사자) (인)
대법원(특별1부, 주심 고영한 대법관) 귀하
----------------------- ( 참고 : 대법원 제출 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