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윤창중 파면' 결정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 불가
청와대는 14일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0일 이남기 홍보수석의 경질 발표 직후 윤 전 대변인에게 징계사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며, 중앙징계위는 이를 바탕으로 파면 결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이 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도 25% 삭감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파면 등 징계처벌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선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10일 이남기 홍보수석의 경질 발표 직후 윤 전 대변인에게 징계사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며, 중앙징계위는 이를 바탕으로 파면 결정의 참고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이 되면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도 25% 삭감된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파면 등 징계처벌은 직무상의 의무 위반이나 직무를 게을리한 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그러나 사의를 표명한 이남기 홍보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선 아직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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