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한화회장 구속집행정지 석달 연장
지난 1월부터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중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가 다시 석달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6일 "주치의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김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 회장은 조울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로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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