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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이상 등기임원 연봉 공개',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반나절만에 법사위-본회의 신속 처리

여야는 30일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0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임원 연봉을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 내부거래 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거래행위에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 부과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간이투자설명서 사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 반나절만에 신속히 처리됐다.
심언기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 0
    ㅋㅋㅋㅋ

    정년 60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대선 때 마치 할 것 처럼 말하다 대선에서 이기니 온갖이유를 듷어 안할려거 했던거 다 기억한다 그런데 이렇게 통과된거 보니 식물통이 따로 없구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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