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이상 등기임원 연봉 공개',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 반나절만에 법사위-본회의 신속 처리
여야는 30일 5억원 이상의 등기임원 연봉을 공개하는 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0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임원 연봉을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 내부거래 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거래행위에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 부과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간이투자설명서 사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 반나절만에 신속히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0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8인, 기권 6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해 임원 연봉을 공개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매매체결 회사 및 거래소 허가제 도입 ▲ 내부거래 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거래행위에 불법이익금 이상의 벌금 부과 ▲집합투자증권 판매시 간이투자설명서 사용 의무화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 반나절만에 신속히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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