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
구속집행정지 유지, 김회장 구급차 타고 법정 출석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화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열사 부당지원 피해액 3분의 1에 해당하는 1천186억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2004~2006년 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려고 3천200여억원대의 회사 자산을 부당지출한 배임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1천500억원을 구형했다.
수감중 급속한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날 구급차를 타고 법정에 출석했다. 현재 병원에 입원중인 김 회장은 앞으로 두달마다 구속집행정지 지속 여부를 위한 법원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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