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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정지선 회장, 국회 안갔다가 벌금 1천만원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형 선고

법원이 11일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정지선(41)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많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이날 정지선 회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결심공판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었다.

벌금 1천만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벌금형 중에는 가장 많은 액수다. 불출석 등의 죄에 대한 처벌 조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성 부장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적 관심사였던 '골목상권 침해'를 주제로 여야 의원의 일치된 결의에 따라 피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기업인으로서 당당히 견해를 피력했어야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회장 등 유통재벌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이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대며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김혜영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8 0
    적당히좀해

    이게무슨 호들갑? 애네들 돈 천만원은 그냥 술값도안되 이렇게 대기업 감싸는짓거리 않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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