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액, 4월부터 2.2% 인상
소비자물가 인상률 반영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다음달부터 2.2% 오른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천원, 많게는 3만5천원 인상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천360원에서 24만1천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천540원에서 16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받는 월 기본연금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 적게는 1천원, 많게는 3만5천원 인상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은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3만6천360원에서 24만1천550원으로, 자녀·부모는 15만7천540원에서 16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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