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종 신고납부율 90% 상회할 듯
국세청, 15일 신고 마감, 19일 신고납부 집계현황 발표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15일 자정까지 마감할 예정인 가운데 국세청은 오는 19일 종부세 신고납부 집계 현황을 발표키로 했다.
세금공제 혜택 등으로 작년 96%와 비슷한 수준 전망
국세청은 15일 "일선 세무서가 문을 닫더라도 팩스를 통한 신고서 접수는 오늘 자정까지 계속된다"며 "우편 신고도 1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종부세 신고납부 마감일에 세금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일단 내고 보자"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신고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이날 일선 세무서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신고가 폭주했다고 전했다.
종부세 마감시한인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일단 납부한 뒤 3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나중에 종부세 위헌판결이 났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신고 추세를 감안하면 올 종부세 최종 신고납부율은 90%를 웃돌면서 작년의 96%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내년 2월 초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5년(60개월)간 부과된다.
세금공제 혜택 등으로 작년 96%와 비슷한 수준 전망
국세청은 15일 "일선 세무서가 문을 닫더라도 팩스를 통한 신고서 접수는 오늘 자정까지 계속된다"며 "우편 신고도 15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종부세 신고납부 마감일에 세금공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 "일단 내고 보자"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서 신고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제로 이날 일선 세무서에는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한 신고가 폭주했다고 전했다.
종부세 마감시한인 15일까지 자진 신고납부하는 경우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세금을 일단 납부한 뒤 3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나중에 종부세 위헌판결이 났을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신고 추세를 감안하면 올 종부세 최종 신고납부율은 90%를 웃돌면서 작년의 96%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신고납부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내년 2월 초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며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는 종부세 대상자들에게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이 없다.
고지서를 받고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5년(60개월)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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