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도 "5.16에 대한 견해 밝힐 수 없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종북세력 많아", "월 1억 수임료는 전문성 때문"
황 후보자는 26일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5.16 쿠데타에 대해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유신헌법에 대해선 "일부 조항이 권력분립 등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존치 여부에 대해 "북한의 안보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보법은 필요하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은 통일 이후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의 주의,주장, 노선을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며 취임 후 종북 척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주장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한 채 기소권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친정인 검찰 편을 들었다.
그는 사형제에 대해선 "국민여론과 법감정,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도 적극 부인했다.
그는 법무법인 재직시 매달 1억원씩의 수임료를 받은 데 대해선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약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데 따른 것"이라며 "변호사 재직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시 수지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장인, 장모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 구입 이후 매각을 고려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 논란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며 "몇 달 후 자발적으로 정정신고를 하고 세금 차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장남의 증여세 탈루의혹에는 "결혼을 앞둔 장남에게 전세대금 3억원을 대여한 바 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도 받았다"며 "지난 18일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ㅣㄴ의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만성담마진으로 77년 처음 치료를 받았고 94년경 완치됐다"며 "검사임용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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