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국정원女, 1분에 14개 게시글 가능하냐"
김기용 경찰청장 "수사 결과로 평가받겠다"
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분 만에 14건의 글을 김씨와 김씨가 ID를 빌려준 이모씨가 작성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시험해본 결과 ID를 바꿔가며, 메모장에 미리 작성해둔 글을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하는 등 능숙하게 글을 올린다고 가정하더라도 게시글 하나를 작성하는데 최소 20초가 소요된다"며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데에는 최소 3~4명, 최대 14명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활동했다고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수사 범위를 김씨와 함께 여론조작 작업에 동원된 다수의 인원으로 넓히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는 곧 수사의 대상을 김씨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 앞서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알려진 16개의 여직원 ID 외에 동일인물로 의심되는 24개의 ID를 추가로 공개하며 경찰을 압박했다.
그는 "'오늘의유머'는 가입한 순서대로 회원번호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들의 가입순번이 일치한다는 것은 아이디가 거의 같은 시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 이들 아이디가 묶음으로 가입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며 "이런 정황을 볼 때 경찰은 수사 대상을 김씨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전체로 넓혀야 한다"고 수사 확대를 촉구했다.
같은 당 임수경 의원도 "댓글 행위의 평가 문제만 있을 뿐 댓글 작업은 인정됐다"며 "이것이 합법적 업무범위에 속하느냐는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국정원 대북심리전 직원이 정치적 찬반을 표시하는 행위가 국정원법상 업무범위에 있느냐"고 가세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에 "어차피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로써 평가받겠다"며 "관련 자료들을 전부 편취를 해서 검찰에 송부가 되고 기록이 남아서 저희가 은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단 수사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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