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벼랑끝...단국대, 표절 재심의 신청도 기각
김재철도 동반퇴진 위기. 독일 교육부장관은 표절로 사퇴
12일 <PD저널>에 따르면, 단국대 측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 8일 오전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김재우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논문 판정 결과에 불복해 신청한 재심의 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해야 할) 이유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논문 표절을 판단하는 절차를 종결시킴에 따라 김 이사장의 박사 학위 논문은 본 조사 결과인 “논문 표절이 방대하다”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단국대 측은 조만간 박사 학위를 수여한 주체인 대학원위원회를 열어 김 이사장의 학위 박탈 여부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단국대 대학원 학칙인 제9장 학위수여 46조(학위 취소)에 따르면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PD저널>은 전했다.
방문진 여야 이사들이 공동으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해온 김 이사장은 지난 4일 방문진 김용철 이사와 고영주 감사와의 면담에서 재심의에서도 표절이라는 결론이 나와 박사학위가 최종 박탈되면 방문진 이사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그의 퇴진은 초읽기에 들어간 양상이다.
설 연휴 직전에 독일에서는 메르켈 총리 측근인 아네테 샤반 교육부장관이 박사학위 논문 표절 판정을 받으면서 장관직에서 전격 사퇴하는 등, 선진국에서는 표절 문제에 엄격히 대응하고 있다.
김 이사장이 퇴진할 경우 김재철 MBC사장 퇴진도 급류를 타는 등 방송계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김 사장을 법인카드 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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