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이맹희와의 싸움에서 승소
법원 "삼성생명 제척기간 경과. 나머지는 상속재산 아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 차녀 이숙희씨, 손자 이재찬씨 등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됐다"며 "나머지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그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2천700여만주 중 39만2천700여주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하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공동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한 삼성전자 주식 등과 관련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차명주주 68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2008년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이맹희씨가 지난해 2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어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인 고 이창희씨의 아들인 이재찬 전 새한미디어 사장 등이 가세해 4조849억대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1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삼성은 이번 소송의 배후에 이맹희씨측 CJ가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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