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법 제출
1년간 2조9천억 세수결손 발생
새누리당은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취득세 감면 혜택을 1월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강석훈, 안종범, 이재오 의원 등 30명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 현행 세율 2%를 1%로 줄이고, 다주택자 혹은 9억원 초과~12억 이하 주택 소유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는 4%에서 3%로 적용된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1년간 약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생기게 된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세율을 1% 낮추고, 6억원 이하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취득세 감면법의 국회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취득세 감면 혜택을 1월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여기에는 이한구 원내대표, 서병수 사무총장, 강석훈, 안종범, 이재오 의원 등 30명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 현행 세율 2%를 1%로 줄이고, 다주택자 혹은 9억원 초과~12억 이하 주택 소유자는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소유자는 4%에서 3%로 적용된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오는 12월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지방세인 부동산 취득세가 인하될 경우 1년간 약 2조9천억원의 지방세수 결손이 생기게 된다.
한편 민주통합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 2013년말까지 세율을 1% 낮추고, 6억원 이하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취득세 전액 면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어 취득세 감면법의 국회 통과는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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