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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내년 하반기부터 환승할인

11년만에 처음으로 첫 정책공조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년 이상 노후.대형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프라자호텔에서 회동, 지방자치단체 출범 11년만의 첫 정책 공조인 ‘수도권 광역현안에 대한 서울.인천.경기 공동 합의문’을 채택하고,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내년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대기질, 교통, 수질 등 분야의 수도권 현안 해결에 3개 시.도가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3개 단체장이 이날 서명한 합의문에 따르면 3개 시.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통합요금제를 전면 실시, 수도권 내에서는 버스나 지하철로 어디를 가든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환승할인제가 적용되지 않던 경기 버스-서울 버스 간, 경기 버스-수도권 전철간 환승할인제 시행으로 시민들의 교통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환승할인제의 시행시기와 관련해 자치단체별로 입장이 다소 엇갈려 이 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지 여부는 향후 3개 광역단체의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개 시.도는 또 내년부터 사업장별 배출 허용 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기본계획’보다 4년 앞당겨 2010년까지 마무리 짓기로 해, 7년 이상 된 노후.대형 경유차로서 3.5t 이상인 차는 내년 7월∼2008년 사이, 2.5t∼3.5t인 차는 2009∼2010년 사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일대에서의 운행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3개 시.도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교통수요 관리 강화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도별 대기오염 측정망의 측정.분석자료 공유 ▲한강의 보호.수질 개선 재원 확보 등에서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합의에 대해 "행정구역이라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행정의 고객인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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