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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감독권 놓고 금감위-행자부 '책임 떠넘기기'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속 고리대금업 서민 피해만 급증

금융감독위원회와 행정자치부 등 정부 부처들이 사채로 인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서민들의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대부업관리·감독권을 서로 떠넘기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부처간 협력체제 구축 및 최고이자율 25%로 제한해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4일 ‘감독의지도 없이 대부업 육성하고는 모르쇠’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금융당국은 인력부족을 이유로 들어 행정자치부가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행자부는 사실상의 금융기관인 대부업체를 비전문기관인 행자부가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며 “정부 부처들의 떠넘기기로 인해 감독체계 방안마련이 표류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정부 부처들이 대부업체 감독권을 서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사이 대부업체들의 고리대금업과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서민들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서민의 피해급증은 단속과 규제의 대상인 사금융을 보호 육성한다는 황당한 금융정책의 당연한 결과”라고,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 정책의 입안자는 바로 재경부이며, 대부업체도 포함된 서민맞춤형 대출시스템인 이지론을 사용할 것을 광고하는 금감원과 금융감독위원회도 이러한 금융정책의 신봉자”라며 “‘판도라의 상자’를 연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감독권을 다른 부처에 완전히 전가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이웃 일본의 경우 대부업 규제에 중앙부처의 금융청과 지방 경제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일본은 대부업체가 지자체 두개 이상에 걸쳐 영업을 하면 금융청이 직접 조사를 하고, 지자체 한곳에서 영업을 하면 지자체가 담당한다”고 지적, 부처간 떠넘기기로 책임 회피에만 나서는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선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은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책임있는 대부업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당국과 지자체의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 △벌금 과태료 위주의 경미한 처벌을 민생경제침해일소 차원에서 실형으로 강화할 것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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