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종부세 대상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감면 검토”
후분양제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 밝혀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맡고 있는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고가의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세 입장을 밝혔다.
이 전 총리는 30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제로 마련한 특강에서 ‘예방정책(종부세)과 구조개선정책(양도세)을 동시에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팔 때 거주 연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부담이 되는데도 양도세가 높아 집을 못 팔면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도 과세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소유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도세는 투기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10~20년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편 후분양제에 대해선 “후분양제는 주택공급을 늦추고 가격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아파트 다 지어놓은 걸 보고 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비싼 자재 등을 사용하고 더 잘 지으려 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자재 등은 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도입하되 산책로와 노천극장 등을 기획한 창의성과 경영능력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또 “80년대말이나 90년대초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했어야 했다”며 “지금은 이미 토지와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개념을 도입하기에 늦었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30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투기 해소와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주제로 마련한 특강에서 ‘예방정책(종부세)과 구조개선정책(양도세)을 동시에 추진할 때 생기는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집이라도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는 집을 팔 때 거주 연한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부담이 되는데도 양도세가 높아 집을 못 팔면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는데도 과세를 안 할 수는 없다”며 “소유연한에 따라 차등을 둬 감세해주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양도세는 투기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데 10~20년 전에 집을 산 사람들이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편 후분양제에 대해선 “후분양제는 주택공급을 늦추고 가격도 올리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아파트 다 지어놓은 걸 보고 사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비싼 자재 등을 사용하고 더 잘 지으려 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원가공개에 대해서는 “자재 등은 원가를 공개하고 상한제를 도입하되 산책로와 노천극장 등을 기획한 창의성과 경영능력에 대해선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또 “80년대말이나 90년대초에 토지공개념을 도입했어야 했다”며 “지금은 이미 토지와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이뤄져 공개념을 도입하기에 늦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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