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위원장 장혜옥)은 ‘연가 투쟁’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맞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가불허는 실질적인 복무상 지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교조가 주장하는 내용을 탄압하고 불법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으로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고 김 교육부총리와 16개 시ㆍ도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
전교조가 김 부총리를 비롯한 전국 16개 시ㆍ도교육감의 행위를 직권 남용으로 규정한 것은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공무원의 연가 및 허가 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16조 4항은 ‘행정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데도 교육부가 무조건적으로 연가를 불허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특히 전교조는 “노조의 집회 참석 등 연가 목적은 불ㆍ허가의 사유가 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일방적으로 불허한 것은 명백한 노조 탄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교조는 연가투쟁 직전,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감이 일선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연가 투쟁을 “공무원복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전교조는 “현재 교원노조법이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조로서는 쟁의행위 외의 방법으로 노조의 요구를 주장하는 연가 투쟁을 통한 교원평가제 저지 집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교조는 “쟁위행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업무거부나 업무마비를 시도해 실질적으로 업무가 안되게 한 적이 없음에도 교육부는 불법집단행위로 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교조는 노동위원회에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시ㆍ도교육감들을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향후 교육부의 본격적인 징계가 가시화 될 경우 ▲민주노총 법률원과 민변 노동위원회 등과의 법률지원단 구성 후 공동대응 ▲국제노동기구(ILO), 세계교원노조총연맹(EI) 제소 ▲김신일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 등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연가 투쟁 참석교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징계 방침을 밝히고 있는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오는 12월 6일 이전까지 교육부와 전교조 간 교육현안 관련 '언론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