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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6억원이상 1주택자 종부세 부담 능력 충분"

“종부세 평균 60만원 수준으로 가계자금으로 충분”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30일 최근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와 관련, "(종부세 대상자의) 세부담 능력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까지 분석으로는 공시가 6억원을 넘는 주택에 사는 분들은 담세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납부거부시 금융자산 조회, 재산압류 등 조치 취할 것"

한 차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가구1주택 고령자의) 세부담 능력에 따른 분석 결과를 금명간 공개할 예정"이라며 "분석 진행중인 상황을 보면 적어도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사는 분들은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상당 수준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 차장은 "공시가격 6억~9억원대 주택자의 종부세는 평균 60만원이 나오는데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최근 부도나 화재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그 정도 담세능력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차장은 "종부세로 1천만원을 내야 하는 납세자는 전체의 3%에 불과하다"며 "종부세 1천만원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어도 20억원, 시가로는 30억원 수준의 주택을 갖고 있는 납세자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많이 보유한 대자산가"라고 설명했다.

한 차장은 "종부세 안내문 발송내용을 분석해 보면 1백만원 이하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46% 달해 가계자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다"며 "(종부세 거부 움직임 등의 경우) 법 테두리 내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조세저항이나 납세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차장은 "작년에도 심한 얘기가 나왔지만 96%가량의 자진신고율을 보였고 올해도 작년 수준의 신고율을 보일 것"이라며 “종부세 납부를 거부할 경우 세무당국이 밟게 되는 절차로 우선 고지한 뒤 가산금을 물리며, 기간내에 안 내면 체납처분 절차를 밟아 금융자산 조회, 재산압류 등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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