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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67.8%가 허위-과장 광고"

경실련 "의료광고 합리적 제재를 위한 관련법 개정 시급"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0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던 의료법 46조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의료이용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광고가 범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9일 신문,방송 등 주요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의료광고의 67.8%가 허위-과장된 정보를 담고있어 의료광고의 합리적 제재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이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신문과 인터넷 주요 포탈 검색을 통한 의료광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주 동안 신문지면을 통해 이뤄진 의료광고의 게재 건수는 무려 3백85건이나 되었고 이를 광고내용 별로 세분화 하면 총 9백24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광고 67.8%가 허위.과장 등 왜곡 우려

특히 이들 광고 중 일반인들의 의료이용에 왜곡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는 무려 67.8%나 된 반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용한 정보는 단 2.8%에 불과한 것으로 경실련은 내다봤다.

불용 의료광고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허위.과장 광고가 19.4%를 차지했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의료시술법이나 시술기구에 대한 광고도 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지면에 게재되는 허위.과장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기존 요법보다 5배 안팎의 생명력 강화", "어떤 수술법보다 뛰어나다", "유일한 치료방법" 등 근거없는 비교 광고와 "단 1회 시술로 영구적인 만족효과", "절대 안전하고 부작용 없음", "생존률 0%인 말기암 환자 완치사례" 등 효과, 효능에 대한 과장된 표현 등을 담고있는 의료광고가 문제가 됐다.

또 의료광고에 가장 흔하게 등장하는 "암전문, 전립선 전문, 맞춤치료, 남성전문, 여성전문" 등 확인되지 않은 용어 사용이 허위, 과장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혔다.

포털 사이트 통한 의료광고도 위험수위

경실련은 신문이외에도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요검색 포탈사이트에서도 허위.과장 의료광고가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사이트를 통한 의료광고 중 "최첨단, 최신기종의 레이저",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단기구", "검증된 앞선 치료법", "최고의 엘리트 의료진", "다양한 임상실험과 독창적인 노하우", "세계 최초로 개발" 등의 표현 사용이 허위.과장 광고의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러한 허위.과장 의료광고에 대해 "객관적이고 검증된 의료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광고와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헌재의 의료법 46조 위헌판결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인 광고금지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합리적인 규제자체를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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