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은행 대출 모집인 등록제도 시행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시켜 체계적 관리
27일부터 전국은행연합회가 은행 대출상품 소개 등 모집업무를 담당하는 대출모집인을 ‘은행 대출상담사’란 명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금융회사 명의도용, 부당 수수료 요구 등 부작용 근절 위해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소매금융부문에서 대출모집인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모집인의 금융회사 명의 도용,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발생 부작용을 개선키 위해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란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을 위해 대출상품 소개, 대출서류 접수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 대출모집인의 명칭을 '은행 대출상담사'로 하고 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은행연합회에 등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불법·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출상담사의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를 은행이 보상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담사의 과장 광고, 고객 정보의 유출 또는 부당 사용, 대출서류 위·변조, 타금융기관과 연계해 후순위대출을 광고, 중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모집계약과 은행연합회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를 계기로 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정착되는 한편 부당 모집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출모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 명의도용, 부당 수수료 요구 등 부작용 근절 위해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소매금융부문에서 대출모집인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모집인의 금융회사 명의 도용, 부당 대출수수료 요구, 허위·과장광고 등 각종 발생 부작용을 개선키 위해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도'란 은행과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을 위해 대출상품 소개, 대출서류 접수 등 모집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출모집인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 대출모집인의 명칭을 '은행 대출상담사'로 하고 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은행연합회에 등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불법·부당 대출모집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대출상담사의 부당 행위 등으로 금융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이를 은행이 보상토록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상담사의 과장 광고, 고객 정보의 유출 또는 부당 사용, 대출서류 위·변조, 타금융기관과 연계해 후순위대출을 광고, 중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모집계약과 은행연합회 등록이 취소되고, 5년간 대출모집업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실시를 계기로 건전한 대출모집행위가 정착되는 한편 부당 모집행위 등으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사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출모집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융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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