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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유상증자 발행가 상향 목적 조직적 주가조작 적발

발행가격 높이려 주식 시세조종한 회사외 대표이사 검찰 고발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가를 높이기 위해 회사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미공개정보를 이용 이익 남긴 기업 지배주주 등도 적발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혐의로 N사와 대표이사, K사와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N사의 김모 대표이사는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주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이 회사의 전 직원 박모씨와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T사 전 이사 조모씨에게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중 이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의 이모 대표이사도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행가격을 높이기 위해 이 회사 직원 변모씨와 G증권 직원 차모씨에게 유상증자 발행가격 산정기간중 이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증선위는 또 H사가 C의과대학과 줄기세표 연구에 투자한다는 내용과 해외펀드가 S사의 해외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다는 내용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H사의 사실상 지배주주의 대리인과 일반투자자, S사의 사실상 지배주주 겸 이사 등 3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여리·HK저축은행 前대표들도 매출액 허위계상 등으로 검찰통보 조치

한편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호남솔로몬저축은행·HK저축은행·여리인터내셔널·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호남솔로몬저축은행은 2005년 6월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74억원을 과소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3억8천1백만원의 당기순익을 신고했던 이 회사는 70억1천9백만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2억4천만원으로 자기자본을 잠식한 상태가 됐다.

증선위는 이 회사에 대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유가증권발행제한 12개월,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HK저축은행도 대출채권에 대해 제33기(2004년 6월말) 2백33억1천3백만원, 제34기(2005년 6월말) 2백20억9천9백만원, 제35기 1분기(2005년 9월말) 2백51억7천3백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으며, 이에 따라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3억6천만원과 함께 전 대표이사가 검찰 통보되고,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코스닥 업체인 여리인터내셔널도 2004년에 매출액 및 매출원가 31억7천6백만원을 허위계상했다가, 증선위로부터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통보와 함께,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 감사인지정 2년의 제재조치를 받했다.

현대스위스이저축은행도 2005년 6월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50억2백만원을 과소계상,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의 징계를 받았다.

한편 호남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솔로몬저축은행이 2006년 5월 인수하기 이전의 나라저축은행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것으로서 현 호남솔로몬저축은행과는 전혀 무관한 과거의 일이다”라고 해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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