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일군사협정 전문 공개하라'
"을사보호조약 몰래 통과시킨 대한제국 말기 연상'
민주통합당은 28일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무회의를 통과시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전문 공개를 촉구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마치 을사보호조약과 한일병탄조약을 국민 몰래 통과시킨 대한제국 말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은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내용상 조약으로,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국회 조약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정부가 협정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슬그머니 바꾸고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뺐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협정이 '안정보장에 관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정성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밀실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마치 을사보호조약과 한일병탄조약을 국민 몰래 통과시킨 대한제국 말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비난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문은 즉각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한일 군사정보협정은 내용상 조약으로, 헌법 60조의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돼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조약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국회 조약 비준동의권을 무시하고 추진하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정부가 협정주체를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슬그머니 바꾸고 협정 명칭에서 '군사'라는 표현을 뺐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협정이 '안정보장에 관한' 것임을 은폐하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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