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의 MB 비난, 마땅히 제재돼야 할 사안"
"현역군인의 진보당 가입도 엄중하게 판단할 것"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군사법원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 명령권을 가진 사람"이라며 "이는 바로 위 상급자에서 군 통수권자까지 모두 다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압수한 통합진보당 명부에 현역 군인이 포함돼 있을 경우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면서 "현역 명단이 있는 경우 검찰이 이를 넘겨주면 군은 법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대학교 때 가입했다가 잊어버리고 군에 입대했을 경우도 있고, 군에 간부로 있으면서 가입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에 맞는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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