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여동생 남편, 476억 탈루 혐의로 기소
국세청 세금 부과 안했다가 감사원 지적하자 과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998년∼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1991년부터 회사 임원 2명 명의로 보유해온 주식을 1998년 12월 자기 명의로 실명전환했다가 2004년 9월 허위로 주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명의를 임원들 앞으로 재전환해 소유관계를 위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했다. 당시 김 회장은 증여세 부과징수 시효(15년)를 넘긴 지난 1978년에 이미 두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증여가 과세시효가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과세를 취소했으나 감사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재조사에 착수, 결국 지난해 7월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정희 동화면세점 대표의 남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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