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회장 '4년6월 징역' 선고에 재계 초긴장
유사한 재판 진행중인 대그룹들 '술렁'
서울서부지법 형사제11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한 것을 감안하면 중형 선고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 평가다.
법원은 동시에 기소된 모친 이선애 전 태광그룹 상무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하는 동시에 이 전 상무를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간암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감형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건강상의 사유는 집행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을 뿐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며 "3월2일까지인 이호진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는 의료진의 소견서 등을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무자료 거래와 회계 부정처리, 임금 허위지급 등으로 회삿돈 약 400억원을 횡령하고 골프연습장 헐값 매도 등으로 그룹 측에 9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재판부는 횡령 208억원, 배임 3억원 등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친전문건의 내용과 법정 진술에 따르면 이호진 피고인이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묵인하고 조장하면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향유하였음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은 최근 태광 회장직에서 물러나는 등 징역형을 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기에 이른 셈이다.
이와 관련, 재계는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현재 오너의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인 대그룹들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1심 재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은 상태이며, 최태원 SK회장 역시 두번째 횡령 혐의로 재판이 진행중이다.
재계에서는 최근 사회 전반의 대기업 비판 분위기가 오너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법원의 움직임에 바짝 긴장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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