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이건희 회장 상대로 상속 소송
삼성생명 824만주 지급 소송 제기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맹희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건희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하며 삼성생명 주식 824만주와 삼성전자 주식 20주 및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또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도 삼성생명보험 주식 100주와 1억원을 청구했다.
이맹희씨는 "삼성생명과 삼성생명 주식은 아버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됐어야 했다"며 "아버지가 타계한 이후 이건희 회장이 명의신탁사실을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으므로 내 상속분만큼 주식과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삼성전자 차명주식은 일부 실명전환 사실만 확인되고 실체가 불분명해 우선 일부 청구로 보통주 10주, 우선주 10주만 인도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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